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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은군민은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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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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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가
보은군민들에게는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오늘(22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주사 정도 주지스님과 만나 합의한 결과
보은군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군수는
“보은군민 관람료 폐지는
법주사의 통큰 결정”이라며
“정도 주지스님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빛을 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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