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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원 교습 허용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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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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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학원 교습 허용시간을 제한한
‘충북 학원운영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교습자의
초등학생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초등학생 야간 교습시간은
밤 11시까지였으나
수면권 보장 차원에서
1시간 단축됐습니다.

중학생은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1일 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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