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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훈 전 상당구청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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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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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이중훈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이 전 구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구청장은
지난달 20일 밤 10시 30분 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전 구청장을 상대로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 전 구청장이 4차례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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