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 특별단속‘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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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21 댓글0건본문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이달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밀렵이나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속리산 사무소는
이 기간동안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포획이나 덫 설치 행위,
총 또는 석궁 휴대행위 등도
단속합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달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밀렵이나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속리산 사무소는
이 기간동안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포획이나 덫 설치 행위,
총 또는 석궁 휴대행위 등도
단속합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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