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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돈으로 사무실 운영한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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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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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시·도 의원들이 낸 돈으로
개인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현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홍 전 부의장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시·도의원 등 10여명이 낸 돈으로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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