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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용지 팔아 수억 시세차익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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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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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를 분양받은 뒤
규정을 어기고 되팔아서
7억 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2월
청주의 한 국가산업단지 토지
‘만 2천’여 제곱미터를 분양받아
3년 뒤,
공장 2개동을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관련법을 어기고
분양받은 토지와 공장 2개 동을
모두 팔아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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