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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충북 위•수탁거래 위법행위 32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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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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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2016년 도내 위•수탁거래 기업
270개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2개사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사항 중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과
대금지급기일 위반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기청은 적발된 업체에
자진개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자진개선 기간 내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사실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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