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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올리고 엉뚱한 여성 모함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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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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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올린 뒤
욕설을 게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물과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함께 올리고
음란물의 여성과 B씨가 동일인물이라는
설명을 단 뒤
이 게시물을 게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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