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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전 시장, 2억여원 반환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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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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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로 낙마한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2억여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돌려받은
후보 등록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당선무효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 전 시장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무려 2억 3천여만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시장은
대법원 재판까지 치르면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썼던 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청주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 반환 명령 문서를 작성해
이달 중으로
등기나 자택 방문을 통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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