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징계 공무원 소청 인용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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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14 댓글0건본문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의
징계 공무원 소청 인용률이
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0월까지
도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은 모두 56건입니다.
이중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의 경우
소청이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징계 공무원 소청 인용률이
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0월까지
도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은 모두 56건입니다.
이중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의 경우
소청이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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