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신· 영.유아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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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1.12 댓글0건본문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청주시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여성 공무원의
당직근무 제외 등을 담은
'공무원 당직과 비상근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출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또
임신한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도 제합됩니다.
청주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청주시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여성 공무원의
당직근무 제외 등을 담은
'공무원 당직과 비상근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출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또
임신한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도 제합됩니다.
청주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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