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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용실 바가지 요금 단속...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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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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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주의 한 미용실이
장애인에게
과다 ‘미용 요금’을 받아 챙기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용업소는
오는 16일부터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종 지불가격을
손님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는
“지난해 5월
충주의 A미용 업소가
장애인에게
과도하게 서비스 요금을 청구해
이번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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