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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가짜뉴스' 유포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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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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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4월과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SNS를 통해
4천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의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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