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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무원 몰카 범죄’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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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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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몰카 범죄에 대해
최고 ‘파면’에 이르는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부 직원들 중
다른 사람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거나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법 당국의 처벌과는 관계없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또 감독자나 감사업무 담당자가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의 행동이 밝혀질 경우에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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