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무원 몰카 범죄’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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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08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몰카 범죄에 대해
최고 ‘파면’에 이르는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부 직원들 중
다른 사람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거나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법 당국의 처벌과는 관계없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또 감독자나 감사업무 담당자가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의 행동이 밝혀질 경우에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몰카 범죄에 대해
최고 ‘파면’에 이르는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부 직원들 중
다른 사람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거나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법 당국의 처벌과는 관계없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또 감독자나 감사업무 담당자가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의 행동이 밝혀질 경우에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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