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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직위상실'…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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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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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이 결국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추징금 7천 46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결국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39살 류모 씨와 광고제작사 대표 38살 박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과 홍보업무 용역 등을 맡긴 광고제작사 대표 박 씨에게 선거용역비 7천 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해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 씨와 함께 선거홍보 용역비를 1억 800만원으로 축소하고 허위로 작성된 견적서 등 서류를 첨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같은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정치자금 2천 100여만원에 관한 증빙서류를 내지 못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이 시장에게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는 벌금 100만원으로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이 선거용역비 7천 500만원을 면제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이 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1심을 뒤집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선거용역비 면제 등 7천 46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청주시, 청주시의회, 지역정치권은 이 시장의 직위상실로 인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잠시 후인 오늘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고, 곧이어 오후 2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상황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범석 청주시 부시장도 오후 1시 30분 청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 선고와 관련한 입장과 앞으로의 시정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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