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급생 폭행한 고교생 전학조치 정당”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법원, “동급생 폭행한 고교생 전학조치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07 댓글0건

본문

동급생을 폭행해
전학조치를 받은 고교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오늘(7일)
17살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전학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6월
같은 반 동급생인 B군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또 A군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돼
‘전학’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