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급생 폭행한 고교생 전학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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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07 댓글0건본문
동급생을 폭행해
전학조치를 받은 고교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오늘(7일)
17살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전학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6월
같은 반 동급생인 B군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또 A군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돼
‘전학’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학조치를 받은 고교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오늘(7일)
17살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전학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6월
같은 반 동급생인 B군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또 A군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돼
‘전학’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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