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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만득이 또 나왔다…음성서 18년간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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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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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게
18년동안 농사일을 시키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음성의 한 농장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성군 맹동면의 한 농장 주인
63살 A 씨는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18년동안
지적장애 3급인 63살 B씨에게
매달 10만원만 지급하고
온갖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농장에서
하루 15시간씩
수박과 벼, 콩, 깨 등의
농삿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장애인학대’와 ‘노동력착취’ 혐의로
조사를 벌여
다음주 내로 A씨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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