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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의붓딸 밀쳐 숨지게 한 계모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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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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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을
화장실에서 밀쳐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폭행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3살 A여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인 친부와 조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친모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여인은
지난 3월 청주시 오창읍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의붓딸인 9살 B양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고,
이 과정에서 B양이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A 여인은
홀로 방에 누워있는 B양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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