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사 살인범에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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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1.02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원룸을 찾아온 수리기사
52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원룸을 찾아온 수리기사
52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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