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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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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 여 앞두고
최근 예비 후보들이 정당별 공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무분별 권리당원 확보 과당 경쟁 부작용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어제는 ‘이중당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중당적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력부족 등의 핑계를 대며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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