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선관위, 불법 ‘이중당적’ 알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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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02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 여 앞두고
최근 예비 후보들이 정당별 공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무분별 권리당원 확보 과당 경쟁 부작용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어제는 ‘이중당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중당적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력부족 등의 핑계를 대며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누구든지 2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정당법 제 42조입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인 ‘이중당적’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문제는 선관위가
이중당적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BBS의 취재결과
충북도 선관위는
기록이 존재하는 최근 3년간 단 한차례도
이중당적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중당적’은
불법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처벌 규정만 존재할 뿐
법은 유명무실했습니다.
선관위도
이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중당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어도
선관위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선관위에 이에대한 공식 인터뷰를 요청하자
선관위는 내부검토가 필요하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공정선거’를 표방하는 선관위의
안일한 관리감독에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 여 앞두고
최근 예비 후보들이 정당별 공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무분별 권리당원 확보 과당 경쟁 부작용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어제는 ‘이중당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중당적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력부족 등의 핑계를 대며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누구든지 2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정당법 제 42조입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인 ‘이중당적’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문제는 선관위가
이중당적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BBS의 취재결과
충북도 선관위는
기록이 존재하는 최근 3년간 단 한차례도
이중당적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중당적’은
불법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처벌 규정만 존재할 뿐
법은 유명무실했습니다.
선관위도
이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중당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어도
선관위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선관위에 이에대한 공식 인터뷰를 요청하자
선관위는 내부검토가 필요하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공정선거’를 표방하는 선관위의
안일한 관리감독에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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