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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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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 여 앞두고
최근 예비 후보들이 정당별 공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무분별 권리당원 확보 과당 경쟁 부작용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인
‘이중당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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