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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방선거 시리즈 2편 - ‘이중당적’ 처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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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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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 여 앞두고
최근 예비 후보들이 정당별 공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무분별 권리당원 확보 과당 경쟁 부작용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인
‘이중당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중당적’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중당적’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양 당 모두
당원으로 가입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갖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정당법 제42조에서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불법인 이중당적 행위를
예비후보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

비교적 선관위의 관리감독이 힘든
도심 외곽지역에서는
이중당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보자들의
당원가입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선관위에 접수되는
이중당적 관련 제보도
해마다 1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선거철, ‘이중당적’으로
전과자가 무더기 양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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