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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행위 저지른 교감, 해임 취소 소송‘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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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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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을 폭행하고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등
10여가지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된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A 교감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오랜기간 지속됐고
교직원들이 고통을 받은 점을 보더라도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교감은 지난 2015년 11월
학교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화분을 던지는 등 폭행을 했고,
학교 여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 등을 한 사실도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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