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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꾸며 선거개입한 혐의 축협조합장 직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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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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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영동축협 구희선 조합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따라 구 조합장은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앞서 구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보은‧옥천‧영동지역 선거를 앞두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A 산림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처분으로
이 지역 축협은 다음달 내로
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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