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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오는 9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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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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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주에 진행됩니다.

대법원 2부는
다음주 목요일인
오는 9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2억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으로 수수하고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선거자금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 4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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