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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비 받아 해임된 품바 경찰관, 징계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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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0.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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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공연을 해주고
수백만원을 받아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오늘(31일)
A 경위가 충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수한 돈을 자원봉사에 사용했더라도
청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변함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A 경위는
공연 협찬 명목 등으로 한 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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