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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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0.31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올해 상반기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변경된
3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습니다.
변경된 지가는
충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9일까찌
각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상반기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변경된
3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습니다.
변경된 지가는
충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9일까찌
각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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