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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북부지역 순환수렵장, 내년 1월 말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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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0.31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도내 북부지역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충북도는
내일(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달동안
충주와 제천, 단양지역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 16종에 대한
수렵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수렵면허를 발급받은 도민들은
이 기간동안 2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한 뒤
지정된 구역에서
수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는
수렵장 운영 수익금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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