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만 할인'…공정위, 충북급식재료조합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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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10.29 댓글0건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과정에서
비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행사한
‘충북 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에게만 급식재료 가격을 10% 할인하고
비조합원인 업체에게는
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이사회를 통해
경고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충북급식조합은 특히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도 금지하고
트럭 1대당 낙찰 학교 수를 2개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의 제제를 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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