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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음란행위 한 40대 회사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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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0.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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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4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3일
청주의 한 공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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