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기사 무마 혐의 벌금형 시의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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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10.26 댓글0건본문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기자에게 기사 무마를 위해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A 시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이 결정안을
내일(2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A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며
모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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