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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그치게 입막아 아들 숨지게 한 엄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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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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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오늘(27일)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면서 보채
1∼2분가량 코와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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