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천군의원 사전 영장 재청구…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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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10.18 댓글0건본문
진천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진천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재 청구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18일)
최근 경찰이
진군의회 66살 신모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 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구속된 브로커 52살 이모씨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K7 승용차를 받는 등
수 천 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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