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천군의원 사전 영장 재청구…뇌물수수 혐의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검찰, 진천군의원 사전 영장 재청구…뇌물수수 혐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10.18 댓글0건

본문



진천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진천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재 청구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18일)
최근 경찰이
진군의회 66살 신모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 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구속된 브로커 52살 이모씨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K7 승용차를 받는 등
수 천 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