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장실 사용 막은 종업원 폭행한 50대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건물 화장실 사용 막은 종업원 폭행한 50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0.17 댓글0건

본문

청주 상당경찰서는
건물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5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6일) 오후 8시 25분 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건물 화장실 앞에서
배달원 19살 B군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려는 데
종업원이 막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