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내 시‧군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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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0.15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도내 각 시‧군이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거리 제한 지침‘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 지침은
‘과도한 입지제한’”이라며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침 폐기 권고문’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현재 각 시·군의 운영지침은
도로와 주거지역 등에서
100~5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각 시‧군이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거리 제한 지침‘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 지침은
‘과도한 입지제한’”이라며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침 폐기 권고문’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현재 각 시·군의 운영지침은
도로와 주거지역 등에서
100~5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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