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내 시‧군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없앤다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道, 도내 시‧군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없앤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0.15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도내 각 시‧군이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거리 제한 지침‘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 지침은
‘과도한 입지제한’”이라며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침 폐기 권고문’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현재 각 시·군의 운영지침은
도로와 주거지역 등에서
100~5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