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제천시의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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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0.12 댓글0건본문
관급공사 자재납품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은
오늘(12일) A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5천 866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제천시청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2010년부터 5년동안
건설자재 납품 알선을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2억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은
오늘(12일) A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5천 866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제천시청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2010년부터 5년동안
건설자재 납품 알선을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2억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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