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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내 전역서 자동차 법규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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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0.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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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 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충북도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각 시‧군 단속반과 함께
버스와 택시, 화물차량 등을 대상으로
불법 구조변경과 운송질서 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항과 터미널, 역 등에서의
승차거부행위와
부당요금징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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