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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백억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30대'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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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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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1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11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지인 B씨와
석유 도매업체를 차린 뒤
전국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9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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