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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싸운 사람이줄 알고"... 30대, 모르사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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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0.09 댓글0건

본문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아무 이유 없이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7살 유모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5월 6일 밤 8시쯤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던 53살 A 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예전에 싸웠던 사람으로 착각해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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