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침수 아파트, 세대당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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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27 댓글0건본문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청주와 증평 지역의
수재민과 화물차주들이
수재의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배분위원회는
충북지역 집중호우 피해자들에게
총 30억 2천여만원을 수재의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청주시의 침수 아파트주민들에게는
세대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하천 범람으로 차량이 침수된
화물차주들에게는
100만원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수해복구 도중 숨진
충북도청 도로보수원
50살 A씨의 유족에게도
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청주와 증평 지역의
수재민과 화물차주들이
수재의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배분위원회는
충북지역 집중호우 피해자들에게
총 30억 2천여만원을 수재의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청주시의 침수 아파트주민들에게는
세대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하천 범람으로 차량이 침수된
화물차주들에게는
100만원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수해복구 도중 숨진
충북도청 도로보수원
50살 A씨의 유족에게도
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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