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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비리로 파면된 도교육청 전 간부,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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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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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로봇 납품 비리 사건으로 파면된
충북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오늘(27일) 전직 도교육청 서기관 A씨가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속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위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 2명의 부탁을 받고
교육용 로봇업체 납품에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A씨와 브로커들의 결탁으로
한 대당 1천600만원에 불과한
스쿨로봇 납품가가
3천900여만원으로 부풀려졌고,
이 때문에 9억1천580만원의
재정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A씨를 파면 조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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