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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당선무효형 받은 나용찬 괴산군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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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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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괴산군수가 항소했습니다.

나 군수는 어제(26일)
1심 재판부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2일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견학을 떠나는
방범연합대원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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