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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원에 청탁 뇌물 준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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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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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대가로
군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브로커 A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제(2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주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진천군의회 B의원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제3자를 통해 진천군수에게도
5천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B군의원은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정에서 확보한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지역 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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