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기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26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오는 30일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충북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도내 각 시‧군과 연계해
산에서의 쓰레기 소각이나
벌초‧성묘 시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산불을 일으키게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충북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도내 각 시‧군과 연계해
산에서의 쓰레기 소각이나
벌초‧성묘 시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산불을 일으키게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