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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야생버섯‧약초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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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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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야생버섯과 약초 등
가을철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충북도는
도내 각 시도와 함께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고
이달부터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버섯과 산약초,
약용수, 도토리 등에 대한
임산물 불법 채취와
소나무류 불법이동행위 등입니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불법채취 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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