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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금품 받은 수사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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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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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 A 수사관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면서
박 전 사장으로부터
올해 초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박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박기동 전 사장이
업무방해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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