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당선무효형...벌금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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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9.22 댓글0건본문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의 한 단체에게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괴산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거구의 한 단체에게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괴산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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