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BBS 주장]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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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9.20 댓글0건본문
지난해 9월 28일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약 1년이 흘렀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 곳곳이 변했습니다.
우리 언론 환경, 언론인들의 사회도 변했습니다.
언론인들을 포함해 법 시행 당시, 적용 대상이 최대 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른바 ‘3 5 10’.
음식물 접대 상한선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음식점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며 크게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명절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돈 씀씀이를 줄이면서 소비시장이 크게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반면, 청탁금지법이 부패방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진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이 됐습니다.
법 시행 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합니다.
이제,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실과의 간극을 좁힐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국민이 불편해하고, 과도하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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