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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내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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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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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의 대법원 선고가
2년만에 진행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내일(21일) 오전 10시 10분
2호 법정에서
정 군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정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에 앞서
출판기념회를 한다며
주민 4천 9백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또 지역 주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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